통증 치료/허리, 옆구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질환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10% 정도입니다. 마장역 한의원, 마장 한의원, 마장동 한의원

다스림한의원 2017. 5. 24. 19:23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10%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수술을 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디스크 증상이 있으면서 대소변 장애가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마미신경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소변 장애와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둘째, 다리의 운동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입니다. 발 뒤꿈치로 걷거나 앞꿈치로 걷는 동작이 안되거나 엄지발가락을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이 안될 때에는 수술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세째, 3개월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안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네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반복될 때입니다.
















그외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보존적 치료방법 중에는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장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다스림한의원에서는 엄밀한 체질 감별을 통해 8체질 침을 놓고 있으며, 8체질 침 중 척추방과 활력응용방을 혼합해서 시술하면 디스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요추 주위 심부근육군들의 과긴장을 풀고, 부항과 약침 치료를 병행하면 1~2달 정도면 디스크 질환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체질별로 강근골하는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치료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 : 02-71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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